“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시 국회 보고…민영화도 국회 거쳐야”

이승훈 2025. 12.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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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때는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 자산을 처분할 때, 그동안은 개별 부처나 기관 이사회 등의 전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했습니다.

이밖에 정부자산 매각시 입찰 정보를 즉시 온비드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에 팔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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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때는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 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국유자산 헐값 매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방지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자산을 처분할 때, 그동안은 개별 부처나 기관 이사회 등의 전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허술한 규정이 정부 자산의 졸속 매각을 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 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입니다.

자산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해 공론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액 감정 평가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필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 지분을 민간에 파는 이른바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회에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민영화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자산 매각시 입찰 정보를 즉시 온비드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에 팔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은 이번달 안에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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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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