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이자’ 불법대부업 돈줄도 죈다…입출금계좌 즉시동결
불법 고금리계약 무효화 이어
자금세탁방지 활용 계좌막기
채무자대리인 제한없이 지원
李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
금융위 이달내 대책발표할듯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이충우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mk/20251215175402734wbnd.jpg)
1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차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 폭언과 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이뤄냈는데,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자금 창구까지 원천 봉쇄에 나선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고객 확인을 의무화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이용하는 입출금 계좌를 신속하게 묶는 것이다. 앞서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 동결까지 추진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신고나 제보를 통해 특정 계좌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 계좌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 대상으로 분류해 명의인에게 신원 확인 등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명의인이 절차를 마칠 때까지 모든 거래는 차단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이나 고액·이상 거래시 본인이 맞는지, 직업이 있는지,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등 기본 사항을 묻는다. 그러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거래로 의심될 때는 단순히 본인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EDD 절차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원리금과 지연금을 받아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최근 2년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대포통장 계좌가 약 6000개”라며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제도는 기본 6개월 지원에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지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9일 해당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사가 각종 소송을 대리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11월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건이 넘었다.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늘려 편성했다.
또 당국은 금감원의 경찰 수사 의뢰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렌탈채권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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