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실거주지 ‘깜깜이’ 됐다…신상정보 공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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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가 출소 5년 만에 중단됐다.
출소 이후에도 수차례 무단이탈과 규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인물의 위치 정보가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민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지난 12일자로 조두순의 정보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을 더는 열람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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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지난 12일자로 조두순의 정보가 삭제됐다.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을 더는 열람할 수 없게 됐다.
● 정보공개 끝나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1대1 감시도 유지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고 해서 관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두순은 여전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며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도 유지된다. 다만 일반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 당시 그에게 야간·등하교 시간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교육시설 출입 및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국회는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의 자세한 주소지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잊을 만하면 ‘탈출’…야간 외출에 장치 훼손 시도까지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에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 집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전자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같은 달 10일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을 무단 이탈해 추가 기소됐다.
● 검찰 “정신병 앓아 치료 필요”…이웃들 “이제 우린 어쩌나”

반면 조두순은 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공개해 예방 효과를 노린 제도다. 이번 정보 비공개 전환을 두고 관리 공백을 보완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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