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급등주, 자녀에게 주면 절세

나수지 2025. 12.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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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현금 외에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다.

단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세무당국이 양도세 회피로 간주하고, 부모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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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지의 차곡차곡 재테크
수익 중인 美 주식, 양도세 22%
자녀 증여 땐 취득가액 인정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하면
차명 계좌 분류돼 세무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현금 외에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매겨진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자녀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증여 후 주가가 급등해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면 일정 요건하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도 증여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연간 합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매도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주식 증여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만원에 산 미국 주식 10주를 1주당 200만원에 전량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으로, 16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의 취득가는 현재가인 1주당 200만원으로 인정돼 같은 가격에 매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세무당국이 양도세 회피로 간주하고, 부모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녀 계좌로 주식을 자주 매매하거나 수익을 부모가 활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차명 계좌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모 계좌로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주식 매매차익이나 배당 등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돼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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