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기 퇴직 공무원'을 지키려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은 '안정적 직업'의 대표 격으로 꼽혀왔지만, 여러 이유로 이런 인식도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임용 5년 미만으로 조기 퇴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지방의회에서 이들의 공직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제정해 관심을 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9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공직 적응 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다. 이어 연수구·남동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꾸렸으며, 미추홀구의회도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벌이는 한편 신규 공직자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부하고 전용 게시판도 상시 운영한다. 얼마 전 실시한 조직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갖고 인사 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도 세운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재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는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3년 기준 신규 임용된 공무원 중 23%는 공직사회를 떠났다고 한다. 이들의 조기 퇴직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가 첫 번재로 꼽혔다. 이어 과다한 업무, 상하·동료 간 인간관계, 승진적체, 노후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연차 공무원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등으로 퇴사를 한다. 잦은 순환 보직이 특징인 공직사회에서 인수·인계 부실은 조기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수·인계시 핵심 업무 절차를 비롯해 관련 법규, 전년도 주요 사업 추진 경과, 인적 네트워크 등 구체적 자료를 한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그간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 힘을 기울여 온 게 사실이다. 그래도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 등이 남아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이지만, 그 제정과 같은 제도적 노력은 꼭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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