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피해 주의보

이원재 기자 2025. 12.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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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ㄱ 씨는 구글에서 'Chat GPT'를 검색해 상단에 광고로 노출된 사이트에 접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AI 공식 누리집 주소와 개발사명 확인 △포털 사이트 검색 상단 광고 주의 △국외 운영 사이트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국외 결제 피해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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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 광고 통해 접속 유도
서비스 질 낮고 환불 거부 다수
“공식 사이트 반드시 확인해야”
포털 검색 상단 광고에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가 올라와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ㄱ 씨는 구글에서 'Chat GPT'를 검색해 상단에 광고로 노출된 사이트에 접속했다. Open AI의 공식 서비스로 착각한 그는 회원 가입과 함께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한국어 인식이 거의 되지 않았고 답변도 중간에 끊기는 등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낮았다. 결제 당일 여러 차례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모두 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가운데 91%(21건)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ChatGPT', 'Gemini'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유사 사이트 화면. /한국소비자원

이들 유사 사이트는 공식 생성형 AI 서비스와 화면 구성도 매우 흡사했다. 로고와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거의 동일했고,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결과, 공식 서비스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37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이들은 '7일 이내·20개 미만 메시지 사용 시에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내세워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AI 공식 누리집 주소와 개발사명 확인 △포털 사이트 검색 상단 광고 주의 △국외 운영 사이트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국외 결제 피해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