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법 계엄 진상규명·처벌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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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15일)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사령부와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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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15일)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들과 저희가 자체 조사한 내용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보사령부와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하여 조사분석실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하여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총리실 T/F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에 꾸려져 있는 T/F이고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력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조사실에서는)징계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검토, 보완하는 과정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진행 중인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실로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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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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