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30% 지원하지만 반대 입장은 여전"

류제일 2025. 12.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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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항의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청남도가 청양군민에게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중 30%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봐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을 협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으며,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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