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취득' 노상원에 1심 징역 2년 선고‥'내란' 특검 사건 첫 결론

송정훈 junghun@mbc.co.kr 2025. 12. 15.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인사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정보사 요원 명단 취득과 관련해 이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5364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