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처제의 배신…형부 회사서 ‘7억’ 횡령한 4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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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신의 형부 B씨가 대표이사인 김포 모 제조업체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법인 계좌서 553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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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형부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신의 형부 B씨가 대표이사인 김포 모 제조업체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법인 계좌서 553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그는 자신 또는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척 송금 메모를 적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빼돌린 돈은 A씨의 자녀 영어 교육비나 가족 보험료,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됐다.
B씨는 2021년 말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인 A씨의 범행을 인지했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원 수준의 월급 외에도 여러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지한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고자 수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 등의 주장을 펴며 빼돌린 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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