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만져봤다” “화장실인 줄”…대한항공, 비상문 조작에 “무관용 대응” [이런뉴스]
올해 4월, 제주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들어서던 항공기 내부.
좌석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항공기 탑승객 : "(여성분이) 통화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갑자기 욕하면서 일어나서 조종석 쪽으로 가서, 문을 갑자기 확 열어버리고."]
승객은 총 2백여 명. 비명을 지르는 등 기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항공기 안내방송 : "비행 과정에서 일어난 소란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이 여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비상문을 연 이유는 폐소공포증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이런 '비상문 무단 조작'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고발, 민사 소송, 탑승 거절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달 4일, 인천에서 시드니로 가려던 항공편에서 이륙 직후 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그냥 만져본 거다, 그냥 해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시안행 항공편에선,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문을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 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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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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