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차장 2층 구조물 사용제한 필요한 수준인 ‘E등급’ 평가 건물 밖에 노면주차장 마련된 1층은 제한적으로 운영
▲ 지난 12일부터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사진제공=용인시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최하 수준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의 고층부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용인특례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의 구조적 위험이 확인됨에 따라 2층부터 5층 옥상 구간을 긴급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에서 해당 주차장은 종합 D등급을 받았으나, 특히 2층의 경우 즉각적인 사용 제한이 필요한 E등급으로 평가되어 시민 안전을 위한 강제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1층 공간은 건물 내부가 아닌 별도의 노상주차장 형태로 분리된 점을 고려해,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개방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 관리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안전 표지판과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출입 통제 상황을 알리는 등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주차장 폐쇄에 따른 상인과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및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 유예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보수·보강 작업은 물론 철거 후 재건축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 과정과 시설 개선 결과는 중앙시장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