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발칵’… 이재명 대통령, “취소 검토” 지시

한형진 기자 2025. 12.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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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대통령 결정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 사진=대통령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도민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승인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증서도 발급됐다. 

박진경 대령 유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를 근거로 보훈 기관에 신청했다. 국가유공자 제4조에 따르면,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인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6000명에 말하는 제주도민들을 체포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결정에 반발이 잇따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긴급하게 제주를 찾아 4.3유족회 등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된 박진경 대령 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앞서 권오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당시는 미 군정기간이었다.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 전 직원 대상으로 근·현대 한국사 특강을 바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15일) 오후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