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사법부 불법계엄 가담 의혹’ 불기소 처분
지귀연 ‘윤석열 구속 취소’도 기소 않기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18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 역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함께 고발됐다.
심 전 총장 역시 이 사건 당시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이 고발됐었는데, 특검은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마무리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건 외에도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현직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수사를 마치고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 관련 사건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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