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3 강경 진압 주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역사적 고비마다 보훈부가 가져야 할 기준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크다”며 사과했다. 다만 권 장관이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갑을 지역구로 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명 박진경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서훈 취소 사유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는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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