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로 끝낼 일 아니다… 비상구를 만지는 순간, 항공 안전은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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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를 '한번 만져본 것'쯤으로 여기는 태도가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결국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비상구 조작이나 시도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비상구를 만지는 행위는 순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위험은 항공기 전체를 겨냥한다"며 "항공 안전은 승객 모두가 공유하는 인식과 태도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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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예외 없는 ‘무관용’ 선언

항공기 비상구를 ‘한번 만져본 것’쯤으로 여기는 태도가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결국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탑승 거절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몇 차례 발생했느냐가 아닙니다.
비상구를 대하는 일부 승객의 인식이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시작됩니다.
■ 두 달 사이 두 차례… “그냥 해봤다”는 말이 드러낸 현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국제선 항공편에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2월 초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이륙 직후 한 승객이 비상구 도어 핸들을 만졌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11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이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상구가 항공기 내 ‘설비’가 아니라, 절대적 통제 대상이라는 전제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2년간 14건… 사라지지 않은 위험 신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한항공에서만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항공 안전 규범이 여전히 일상적 상식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벌금도 없다”… 법은 이미 가장 강한 경고를 내렸다
비상구 조작은 규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출입문·탈출구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법이 이 행위를 얼마나 중대하게 보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한항공의 ‘무관용’, 과잉이 아니라 기준 설정
대한항공은 앞으로 비상구 조작이나 시도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형사 고발은 기본이며, 운항 지연이나 회항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향후 탑승 거절 조치도 병행합니다.
이는 강경 대응이라기보다, 기준을 다시 그어놓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해명으로 정리될 수 없는 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비상구를 만지는 행위는 순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위험은 항공기 전체를 겨냥한다”며 “항공 안전은 승객 모두가 공유하는 인식과 태도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항공 안전 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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