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회계상 추정액'이 올해 순이익-배당 가르나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2025. 12. 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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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올해 결산 실적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회계상 과징금 추정액'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가 은행 결산 전(내년 3월) 나오지 않으면 은행들은 과징금을 추정해 순이익과 자본비율에 반영한다.

또 과징금 추정액은 은행 위험가중자산에도 6~7배로 반영돼 보통주 자본비율(CET1)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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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감원 제재심 시작...소송여부 상관없이 과징금 60일내 납부
"금감원장 재량 아닌 은행 추정액이 자본비율 가를 수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은행권의 올해 결산 실적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회계상 과징금 추정액'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가 은행 결산 전(내년 3월) 나오지 않으면 은행들은 과징금을 추정해 순이익과 자본비율에 반영한다. 제재 확정 후라도 은행들이 불복해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장 '재량권'이 아니라 은행의 '과징금 추정액'으로 보통주 자본비율(CET1)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한 홍콩 ELS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데다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일 바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다.

홍콩 ELS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전후로 결론 나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제재 수준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시각차가 큰 만큼 내년 3월 전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들은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금감원 조치안을 통보받음에 따라 올해 실적에 대한 가결산 혹은 확정 결산을 할때 어떤식으로든 과징금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별로 회계상의 '합리적인 추정'으로 과징금 납부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해서다. 예컨대 1조원의 조치안을 받았더라도 최종 납부할 과징금이 5000억원이라고 추정하면 그만큼만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은행이 추정한 충당금 수준에 따라서 그 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크게 달라진다. 또 과징금 추정액은 은행 위험가중자산에도 6~7배로 반영돼 보통주 자본비율(CET1)에 반영된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은행의 배당액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은행들은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추정한 적이 그간 없었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으나 금융당국 제재안이 2월 확정돼 회계상 추정을 하지는 않았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244)/그래픽=윤선정


금융위 제재가 3월 안에 확정되더라도 은행권의 소송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제재가 확정되면 은행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연 6%의 지연가산금을 내야한다. 다만 이의신청(1개월내)이나 일괄 납부하지 않고 3회에 걸쳐 1년내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소송을 통해 과징금 수준을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은행이라면 확정된 과징금이 아니라 회계상 추정 과징금을 소송 판결전까지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납부한 과징금을 전액 보통주 자본비율 산정시 운영리스크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만 "법적으로 허용돼 있더라도 회계상 추정액만 운영리스크에 반영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생산적 금융확대를 위해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으나 이를 실행하기 쉽지는 않다. 금융위에서 과징금이 확정되면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 운영리스크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노력 등에 따라 3년 이후 금감원장이 운영리스크를 배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이 원장 임기 이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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