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기소 사건 中 첫 결론…노상원, 오늘 1심 선고

유가인 기자 2025. 12. 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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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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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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