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금품협박·계엄 체포 위기 겪은 김호중, 성탄절 특사 대상 됐다

김태현 기자 2025. 12.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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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에게 4000만 원 금품을 요구받고, 12.3 계엄 상황에서는 ‘김어준’과 이름이 혼동되어 방첩사 체포 대상이 되는 등 사건들에 휘말렸다. 소망교도소는 11월 그를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내부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먼센스] 수감 중인 가수가 교도관에게 4000만 원을 요구받고, 급기야 계엄 상황에서 엉뚱하게 체포 대상이 되어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25년 김호중이 겪은 일이다.

사진=소망교도소 제공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2024년 5월 24일 구속 수감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1월로 정해졌다. 따라서 2025년은 온전히 수감생활로 채워진 한 해였다. 그런데 그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거듭 뉴스의 중심에 섰다. 성실하게 복역 중이던 그는 교도관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협박 사건의 피해자가 됐고, 계엄 상황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돼 자칫 살해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3대 1~4대 1 경쟁률 뚫고 소망교도소 이감

김호중은 8월 18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를 수형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공동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식사하는 등 국영교도소보다 처우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소망교도소 이감 경쟁률은 3대 1~4대 1에 달한다.

사진=박정훈 (이오이미지)

기독교 신자인 김호중은 주변 관계자들의 제안을 받아 소망교도소 이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감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가 모범적으로 교정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팬들 사이에서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김호중은 오랜 지병인 발목 통증으로 수감 생활 내내 힘겨워하고 있다고 알려져, 팬들은 그가 빨리 가석방돼 발목 수술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호중은 유기형을 받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때'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교도관의 기이한 금품요구, "4000만 원 내놔"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

그런데 11월 16일,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교도관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4000만 원을 주면 소망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기이한 요구였다. 과연 A 씨가 무슨 힘을 써서 김호중을 소망교도소로 이감시킨 것일까.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려면 우선 징역 7년 이하 형, 남은 형기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의 남성 수형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마약이나 조직폭력 사범 등은 제외된다. 각 국영교도소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 이송 희망자를 파악해 법무부에 보고하면 심사를 거쳐 면담 대상자를 선별한다. 

법무부로부터 면담 대상자 명단을 받으면 소망교도소가 직접 방문 면담을 진행해 최종 이감 수형자를 확정한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의 힘으로 이감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교정청은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이감에 A 씨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호중이 겪어야 했던 압박감이다.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도관인 A 씨가 김호중에게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중 역시 이 부분에서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실을 털어놓았다. 

상황을 파악한 소망교도소는 즉시 법무부에 보고한 뒤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에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김어준'과 혼동되어 방첩사 체포 대상에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다"

12월 24일에는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 새벽으로 이어진 내란의 밤에 김호중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체포돼 자칫 살해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사진=박정훈 (이오이미지)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거기(체포 명단)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나?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며 "서로 막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12월 4일 오후까지 김호중이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약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지 않았다면 방첩사 체포 작전이 4일 오후 전에 끝났을 수 있다. 게다가 김호중은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방첩사 계엄군을 피할 방법도 전혀 없었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6시간여 만에 해제됐고, 방첩사의 체포 작전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어준'과 '김호중'은 사실 매우 발음이 비슷한 이름은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전달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이름이다. 그러다 보니 체포 명단에는 김어준이 적혀 있지만 엉뚱하게 김호중이 체포될 수도 있었다.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김어준은 '수거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만약 김어준이 아닌 김호중이 체포됐다면 살해될 수도 있었다. 김호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엄군에 체포돼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겪은 셈이다.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

김호중 팬들 입장에서는 '11월 괴담'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한 11월을 보냈지만, 12월에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호중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다. 소망교도소가 11월 10일 즈음 김호중을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식이 12월 5일 언론 기사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언급했듯 김호중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혐의,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하면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소망교도소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소망교도소 재소자는 "김호중이 소망교도소로 이감될 때부터 빠르게 가석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소자들 사이에 불만이 있을 만큼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어렵다. 김호중은 심사 대상이 된 뒤 재소자들 사이에서 가석방될 것 같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CREDIT INFO

취재 신민섭(일요신문 기자)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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