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 ‘복불복’?…경찰서마다 음주단속 최대 24배 차이...단속 주기 경찰서마다 달라

임대환 기자 2025. 12. 15. 0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경찰서들의 음주단속 실적이 제각각이어서 경찰서간 실적 차이가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단속 실적이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실은 음주단속에 대한 기준과 실시 주기에 대한 질의에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전국 경찰서들의 음주단속 실적이 제각각이어서 경찰서간 실적 차이가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단속 실적이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20개 경찰서의 경우 연간 경찰 1명이 평균 2~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의 경우 1명당 0.17건에 불과했다. 살제, 정원이 139명이 모 경찰서의 경우 560건(경찰 1인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481명이 정원이 또 다른 경찰서의 경우 84건(1인당 0.17건)에 불과했다. 경찰 인력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적발 건 수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은 음주단속에 대한 기준과 실시 주기에 대한 질의에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