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22명으로 늘어날까…지선 앞 정수 확대 논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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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김종민 의원실에 시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층제 행정체제' 역시 의원 정수 확대 논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과 맞물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본격적인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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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강화 요구 속 '정쟁 의회' 회의론도 공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대표성 약화와 단층제 행정체제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현행 20명인 정수를 22명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의회의 그간 의정 활동을 돌아봤을 때 시민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되면서,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김종민 의원실에 시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원 정수는 세종시법에 따라 총 20명(지역구 18명·비례대표 2명)으로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이를 지역구 19명·비례대표 3명 등 총 22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의원 1인당 시민 수' 증가다. 현재 시의회 1인당 시민 수는 1만9617명으로, 서울(1만7295명)과 대전(1만6960명)을 웃돌고, 세종과 유사한 지자체 평균(약 1만7000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법·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법령상 광역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최소 19명, 비례대표 최소 3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종시는 특별법에 묶여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한계(3대1, ±50%)를 적용할 경우 선거구 인구는 최소 1만899명, 최대 3만2696명 범위 내에서 형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4선거구(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는 인구 3만4594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했고, 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면)는 9909명으로 하한선에 못 미친다. 인구 요건 충족을 위해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5선거구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져 표의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측 지적이다.
'단층제 행정체제' 역시 의원 정수 확대 논리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기초의회가 없는 구조로, 시의회가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27.55건으로 전국 1위, 17개 시·도 평균(10.32건)의 2.67배에 달한다. 안건 처리 건수 역시 1인당 53.30건으로 평균(27.78건)의 1.92배 수준이다.

상임위원회 운영 여건도 열악하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4개 상임위원회만 운영 중으로, 광역시·도 평균(6.6개)보다 적다. 위원회당 의원 수도 평균 8.8명보다 적은 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상임위원회 1곳이 담당하는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수가 평균보다 최대 30% 이상 많아, 전문성 확보와 입법·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4대 시의회가 여소야대 구조 속 당리당략에 치우쳐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논리적 명분은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으로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국회의원 수준(20%)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30%까지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과 맞물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본격적인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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