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요] 오피스텔 층간소음도 관리 대상에?…실효성은 미지수

노경민·천민형 2025. 12.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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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공동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법적 층간소음 관리 대상이어서 비공동주택은 법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비공동주택까지 제도권으로 편입될 시 비공동주택 거주자들도 공식적인 층간소음 측정과 분쟁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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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동주택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제도권 편입 시 소음 측정·분쟁 가능
인정 기준 높아 실질적 개선 회의적
아파트도 민원 대비 실제 측정 1%뿐
층간소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층간소음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공동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층간소음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1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오피스텔, 원룸 등 비공동주택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법적 층간소음 관리 대상이어서 비공동주택은 법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 4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수도권에서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등을 시행 중이나, 관련 법령이 없어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27)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쿵쿵거리는 소리에 편히 쉰 날이 없다"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지만 그냥 참고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비공동주택까지 제도권으로 편입될 시 비공동주택 거주자들도 공식적인 층간소음 측정과 분쟁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음 기준 간 괴리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만1천398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실제 소음 측정이 이뤄진 건 2천210건(1%)에 그친다. 측정 결과에서도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348건으로 전체의 15.7%에 불과했다.

현재 법적 층간소음 기준상 직접충격소음이 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을 초과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보통 성인이 발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음(40dB 정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실내 소음 기준(주간 35dB, 야간 30dB)보다 높은 데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층간소음 특성상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비공동주택까지 원활하게 층간소음 관리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소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민·천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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