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화동 아파트 부지, 미추홀구 오염 정화명령 정당”

장수빈 2025. 12.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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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소형 아파트 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둘러싼 소송(중부일보 3월 14일자 5면 보도)에서 아파트 시행사인 ㈜유성TNS가 패소했다.

법원이 미추홀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성TNS는 해당 부지에 내려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성TNS는 지난 2월 21일 미추홀구를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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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TNS, 정화명령 무효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카드뮴·납·니켈 등 기준치 초과 확인
미추홀구 “항소 없으면 기한 내 이행”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 건립 예정지.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소형 아파트 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둘러싼 소송(중부일보 3월 14일자 5면 보도)에서 아파트 시행사인 ㈜유성TNS가 패소했다.

법원이 미추홀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성TNS는 해당 부지에 내려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성TNS는 지난 2월 21일 미추홀구를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내린 정화 명령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부지는 미추홀구 도화동 843번지 일대로, 이 곳에는 전용면적 59㎡, 총 144세대 규모의 소형 아파트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7월 분양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물량의 72.2%에 해당하는 104세대가 미분양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입주자 모집 공고는 취소됐고, 당첨자에 대한 환수 조치까지 이뤄지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구는 2022년 9월 해당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납·니켈 등 발암물질을 포함해 구리, 불소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경우, 토사 반출과 함께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이에 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유성TNS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정화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면서 "향후 시행사 측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행사가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부지 소유주로서 행정처분을 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일보는 유성TNS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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