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 못 해서 딱밤 때렸다" 초1 담임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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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덧셈·뺄셈을 못했다는 이유로 '딱밤'과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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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덧셈·뺄셈을 못했다는 이유로 '딱밤'과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 외에도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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