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SMR 지원 근거 마련...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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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된 원자력진흥법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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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 의원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정책분석보고서를 인용해 "원자력이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이 가장 높다"며 "특히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이 우수한 차세대 원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된 원자력진흥법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원자력진흥법이 SMR 정책의 기본틀이 되고 중장기 국가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돼야 한다"며 "SMR 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집중 투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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