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운 소방관 손 들어준 법원 [수민이가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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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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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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