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현황 통계, 보다 꼼꼼하게 만든다…국가승인통계 승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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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현황을 좀더 엄격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는데, 이를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맞춰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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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현황을 좀더 엄격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는데, 이를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맞춰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방법 및 모집단 구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데이터처는 모집단 설계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5만명(15살∼69살)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이후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에 맞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플랫폼종사자 규모를 추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플랫폼종사자는 88만 3천명에 이른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데이터처로부터 ‘층화추출법’을 활용하는 등 모집단 설계 방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한다는 컨설팅을 받았다”라며 “법정 승인통계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내년에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화추출법은 조사 대상 전체를 성별·연령·지역 등 주요 특성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에서 일정 비율로 표본을 뽑는 조사 방식이다. 무작위 추출에 견줘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특정 집단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 국가승인통계를 낼 때 활용된다.
노동부는 현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때문에 플랫폼종사자 규모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해 보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면, 향후 관련 제도 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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