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천보 걸으면 포인트'…건강생활지원금제 대상 확대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5. 12.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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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천 보 이상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으로, 더 많은 주민이 건강생활 실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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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확대·사용 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천 보 이상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형) △건강검진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예방형)이 걷기·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인트는 진료비 결제나 지정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형 참여자의 편의성 확대다. 오는 15일부터는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건강실천카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보유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기존에는 조폐공사 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진료비 결제에 사용해야 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방형의 경우 사업 지역이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으로, 더 많은 주민이 건강생활 실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인트는 예방형 기준 △참여 신청 시 5천점 △하루 5천보 이상 걷기 실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BMI·혈압·혈당 개선 등에 따라 적립된다. 관리형은 걷기 외에도 케어플랜 수립, 자가 측정,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포인트가 주어진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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