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객 구하다 해경 순직한 영흥 갯벌…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지섭 기자 2025. 12.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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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12일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 전망대까지(빨간색 테두리)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자료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갯벌을 출입통제구역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서장이 고시·공고하는 출입통제구역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영흥도 내리 인근 갯벌에서 지속적으로 고립·익수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야간 시간에 발생한 연안 사고는 13건이며, 2018년과 2023년에 각 1명이 숨졌다.

지난 9월 11일에는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을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70대 남성을 구하다 순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천해경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조석 시간 확인 등 갯벌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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