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계 반년만에 고검장…승진제한 제도 무력화한 '검찰청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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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면서 보직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달 전 징계경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고검장에 임명한 인사 역시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상 직급구분 조항을 들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징계시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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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면서 보직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달 전 징계경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고검장에 임명한 인사 역시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상 직급구분 조항을 들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징계시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보임하면서 이들의 징계경력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80조와 공무원보수규정 1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근신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징계 공무원이 단기간에 고위직으로 오르는 것을 막아 책임성과 조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지난 5월9일 연구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승진이 최소 1년 이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2022년 5~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받은 뒤 같은해 8월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음에도 연구결과를 3년 가까이 제출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연수원장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2개월을 초과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위원들은 통상 매년 1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하는데 이들은 고검장 인사가 날 때까지 3년 동안 단 한 건의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6조(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를 근거로 이들의 고검장 임명은 법적인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고검장·검사장·평검사 모두 '검사'에 속하므로 이들 간의 인사는 승진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평검사에서 검사장, 검사장에서 고검장이 될 경우 조직 내 의전과 사건보고·지휘체계 등 권한과 책임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승진인사라는 것이 조직 내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단순히 직급이 동일하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승진제도와 징계공무원에 대한 승진제한 제도 취지를 모두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 6조는 검사는 직급이 없다는 것이라 승진개념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경쟁구도를 위해 사실상 승진개념을 활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관행과 법리 문제일텐데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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