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울 3호기, 사전 심사 모두 통과… 이르면 연내 시운전 개시
허가 시 6개월 가량 시운전 후 상업 운전
“기술 문제 없는데 행정 지연해선 안 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규 원전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운영 허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오는 22일 전남 영광 ‘한빛 1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가운데, 새울 3호기가 연내 시운전에 착수해 전력 수급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새울 3호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 검토와 원안위 전문위원회 검토를 모두 통과했다. 원전 가동을 위한 기술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원안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착공해 10여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 새울 3호기는 국내 29번째 원자력 발전소이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9번째 원전이다. APR1400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국내의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돼 이미 가동 중이다. 기존 고리·한빛·한울·월성 원전이 650~950MW(메가와트)급인 데 비해, 새울 3호기는 1400MW급 규모다. 부산·광주·대전 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원전 업계가 새울 3호기의 연내 가동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기존 원전의 퇴장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 한빛 1호기(950MW급)는 오는 22일 40년의 법적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계속 운전(수명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고리 3·4호기 역시 설계 수명 만료로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새울 3호기가 적기에 투입돼 노후 원전들이 빠진 자리를 메워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운영 허가를 의결할 경우, 새울 3호기는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된 신규 원전의 가동이 늦어질 경우 국가적 손해가 월 450억원에 달한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와 경제성을 고려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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