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깜빡이가 무법질주 '프리패스'?‥운전자들은 '진땀'

김준겸 2025. 12.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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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비상깜빡이를 켜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꽤 자주 보이죠.

일상적으로 켜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어디로 갈지, 주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좌회전을 해버리고, 스스럼없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아예 불법 유턴까지 해버립니다.

한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더니, 사거리를 건너버립니다. 

이 오토바이들 모두 비상등을 켜놨습니다.

뒤따르다 놀란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김성수/강릉시 교동] "깜빡이로 그냥 대충 차선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나 차 옆에 좁은 공간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고 날 뻔한 적이…"

비상등을 킨 또 다른 오토바이는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추월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뒤따르는 찹니다.

[함용식/택시기사] "위험하긴 당연히 위험하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방향지시등을 확실히 해줘야지 뒤에서 가는 차들이 대비를 하죠."

춘천 온의사거리에 와봤습니다.

비상등을 상시로 작동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배달을 빨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 (음성변조)]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항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오토바이가 차에 비해 차체가 작아 안전을 위해 비상등을 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 (음성변조)] "저는 사고가 났어요.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신호대기하다가. 사무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비상등을 켜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건 불법인 데다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윤형/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수] "주행 중 상시로 비상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 시야 방해, 신호 혼동 등을 초래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2만 원에 불과한 데다 CCTV 단속에도 걸리지 않아 속수무책입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면 LED등을 달 수 있지만, 자동차 튜닝 조건이 까다로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뾰족한 대책이나 단속도 없이 비상등에 의존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 추영우(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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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추영우(춘천)

김준겸 기자(gg@c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9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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