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경감’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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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혐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면서 서민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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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혐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면서 서민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엔 은행법 개정안 가결 이후 경찰관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5분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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