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경감’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류석우 기자 2025. 12. 13.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혐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면서 서민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혐료 등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 못 하게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혐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면서 서민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엔 은행법 개정안 가결 이후 경찰관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5분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