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어려운 ‘쿠팡’, 정부 탈퇴 대행에서도 불가…도대체 왜? [탈탈털털]

황정호 2025. 12.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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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로켓배송'을 필두로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플랫폼 '쿠팡'에서 3,370여만명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이에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이 잇따랐는데 이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BS에 "쿠팡은 탈퇴를 대리하게 되면 연계 사이트도 많고 간편 결제를 위한 잔여 포인트가 없어지는 등 이용자 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사업자 측에서 직접 처리를 하겠다고 제외를 요청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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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사이버 보안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탈탈털털] 시리즈를 연속 기재하고 있습니다.


■ 역대급 유출에 '탈팡' 행렬…하지만 탈퇴도 '역대급' 어렵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로켓배송'을 필두로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플랫폼 '쿠팡'에서 3,370여만명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대표가 고개는 숙였지만, 후속 조치는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과문은 슬쩍 내린 뒤 쿠팡은 크리스마스 세일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태 초기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시하는 등 쿠팡 대처에 관한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이 잇따랐는데 이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탈퇴하려면 PC 버전에서만 가능하고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미로 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분노를 또 샀습니다.

현재는 PC 버전이 아니더라도 탈퇴를 가능하게 하고 단계도 간소화했다지만, 쿠팡의 성의 없는 대처에 비난 여론은 여전합니다.

■ 정부 '탈퇴 대행 서비스'에서 쿠팡 탈퇴해 볼까?…쿠팡은 '불가'

쿠팡 본 사이트에서 이렇게 직접 탈퇴가 어렵다면, '대리 탈퇴'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텐데,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서비스입니다.

탈퇴를 원하는 이용자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탈퇴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탈퇴 가능한 목록에서 원하는 사이트만 선택해 정부에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 탈퇴 신청 지원 서비스(https://www.privacy.go.kr)
2010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웹사이트 회원 탈퇴 요청을 접수한 뒤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해 탈퇴 처리 지원.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쿠팡은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 등을 통해 정확한 이유와 구체적인 예외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 요청에 의해 사업자가 직접 처리를 요구한 웹사이트로 ‘본인확인 내역이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신청 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요청해 현재 회원 탈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

쿠팡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쿠팡 측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탈퇴 절차를 처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탈퇴 처리는 직접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다, 일괄적으로 대리 탈퇴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 등이 소멸되는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BS에 "쿠팡은 탈퇴를 대리하게 되면 연계 사이트도 많고 간편 결제를 위한 잔여 포인트가 없어지는 등 이용자 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사업자 측에서 직접 처리를 하겠다고 제외를 요청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예외 조건' 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사이트 서비스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닐 경우, 개인정보위가 직접 접속이 불가한 사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탈퇴 제외 요청하면 정부 대행 안 된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

쿠팡 외에도 네이버나 마켓컬리 같은 커머스 사업자, 카카오나 구글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있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업자 요청'이나 '불이익 우려'입니다. 개인정보위 설명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서비스 제외 요청을 하면 특별한 심사 기준 없이 제외돼 사실상,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회원이 무조건 직접 탈퇴해야 합니다.

쿠팡의 경우처럼, 쿠팡 사이트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에 이 서비스를 의무화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부실한 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함으로써,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입은 쉽게 되는데, 탈퇴는 정말 이럴 일인가요?

■ 'ISMS-P'에 이어 탈퇴 대행 서비스 마저…쿠팡 사태는 계속

앞서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던 정부 제도가 'ISMS-P'입니다.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인증이지만 과정은 부실했습니다. 서류 심사가 전부였습니다. ISMS-P 인증 취소도 0건, 인증받은 기업들이 죄다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털려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이번 탈퇴 대행 서비스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줄줄이 제외돼, ISMS-P때와 비슷하게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엽니다. 쿠팡의 주인인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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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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