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국가장학금2027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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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상당수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지나치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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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규제 정책이 사실상 전환점을 맞는 셈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국가장학금Ⅱ유형은 2027년 이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해 왔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들어 상당수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지나치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 인상 폭에는 여전히 법적 제한이 적용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소득 구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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