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4대 보험’ 매니저는 안 해주고 엄마·남친은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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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불법 의료시술 논란이 제기된 박나래는 매니저들과 달리 본인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 매니저는 12일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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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불법 의료시술 논란이 제기된 박나래는 매니저들과 달리 본인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 매니저는 12일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폭로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박나래 매니저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유명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지난 9월 말 뒤늦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기 전까지 1년간 프리랜서처럼 일했다. 반면 박나래 본인과 모친, 전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이 매니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공식 입장 및 해명을 듣기 위해 12일 박나래 측 대언론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문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마땅히 4대 보험에 가입·적용해야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이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역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미가입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요양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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