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집도 안 팔리는데”…세제개편 두고 속 타는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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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등이 애가 타고 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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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k/20251213074801875botu.jpg)
당장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10·15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도 변수로 꼽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15대책 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고 말해 시장을 긴장케했다.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관련 정보가 부착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k/20251213074803258pgnj.jpg)
지난 10·15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종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광명 등 수도권 12곳으로 크게 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3주택자는 중과 전보다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최근 토허제와 규제지역 확대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정부 방침이 베일이 쌓이면서 뒤늦게 낭패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선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여부가 정부 조세 개편의 첫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 내용 중 보유세 개편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것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할지다.
범여권에서는 소액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50억원짜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올해 집값 상승으로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 지역도 내년도 보유세가 30∼40%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강화안을 서둘러 공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도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마련될 세제 개편안은 202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면 당장 내년 주택시장부터 메가톤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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