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토지 수용됐는데 "양도세 2300만원 감면 안돼"...땅주인 날벼락 왜?

세종=오세중 기자 2025. 12.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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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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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종시 토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

# A씨는 2021년 8월 토지를 취득했다. 근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돼 2022년 1월 사업인정이 고시됐다. A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됐기에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 2300만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했다.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그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서 얻은 소득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2022년 1월)부터 소급해 2년 이내 해당 토지(2021년 8월)를 취득했기에 수용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2년을 넘는 시점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의 절차 없이 국가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수용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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