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발 저가 소포에 ‘개당 3유로’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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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내년 7월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 한개당 3유로(약 5200원·12일 환율 기준)씩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달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내년 1분기에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었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통관 수수료 액수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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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내년 7월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 한개당 3유로(약 5200원·12일 환율 기준)씩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셰인·테무 등 중국 저가 쇼핑몰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며 유럽 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2일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내년 7월부터 개당 3유로의 임시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2년 뒤엔 영구 관세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달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내년 1분기에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었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통관 수수료 액수를 확정한 것이다. (▶관련 기사 보기 : EU, 중국 쇼핑몰 겨냥 ‘저가 소포’에 관세…프랑스는 쉬인에 “전쟁 선포” )
2023년~2024년 사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반입되는 중국발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소포 건수는 19억건에서 42억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럽연합 회원국에 들어온 150유로 미만 소포의 91%가 중국발이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합의 직후 “품질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기준,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제품이 시장에 점점 더 늘어나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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