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12 주역이 국가유공자?…'서훈' 유지한 채 수당까지
사망한 6명은 '현충원 국립묘지' 안장돼
[앵커]
46년 전 오늘은 전두환을 필두로 한 반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이들은 아군에게 총을 겨눈 걸 '공적'이라고 추켜세우며 서로 무공훈장도 주고 받았습니다. 훗날 법원에서 내란과 반란이 인정돼 전두환, 노태우 등의 훈장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4명이 서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억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사망 뒤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1979년 12월 12일 직후, 전두환 신군부는 군사 반란 성공을 자축하며 보안사 앞마당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듬해인 1980년에는 서로 훈장도 주고받습니다.
기념사진 속 34명 중 27명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범 13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서훈이 박탈됐습니다.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짓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14명은 서훈을 유지한 채, 현재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주축으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이던 김진영은 주요 종사자로 분류돼 1997년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도 서훈 취소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국방부나 보훈부 등은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이던 조홍은 수사와 재판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았는데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훈을 유지한 채 사망했습니다.
충무훈장에 따른 수당으로 이들 중 8명이 받아간 돈은 4억 4700여 만원, 일부는 사망 뒤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군에게 총구를 겨누고 상관을 하극상으로 체포한 군사 반란 행위가 어떻게 무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훈 공적이 명백히 거짓이므로 형 확정 여부를 떠나 원천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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