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상목, 계엄날 尹 지시 문건 53초 봤다… 특검 “내란 책임 우려 ‘못봤다’ 거짓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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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53초 동안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기획재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펼쳐진 상태의 A4 문건을 받은 즉시 약 53초간 이를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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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53초 동안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문건을 확인한 구체적인 시간은 내란 특검 공소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기획재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펼쳐진 상태의 A4 문건을 받은 즉시 약 53초간 이를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적시했다.
최 전 부총리가 앞서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이어오다 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CCTV에 대해 “기억이 영상과 달라 당황스럽다”며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약 13분 후 피고인이 위 지시 문건을 반으로 접어 소지한 채 대접견실을 퇴실했으므로 윤석열이 위 문건을 직접 교부한 사실, 위 문건은 펼쳐진 상태였던 사실,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직접 전달받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내란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우려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최 전 부총리가 받은 지시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이 기재돼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내란모의 등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실무자가 가지고 있던 ‘접힌 상태’의 문건을 줬다. 저는 그 문건을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고 대통령은 집무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접혀 있는 상태여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국수본 조사가 최 전 부총리의 진술이 바뀌게 된 시점이라고 봤다. 특검은 국수본 사법경찰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 자료와 기존 증언·진술이 명백하게 반한다고 지적하자, 최 전 부총리가 이제까지의 진술들이 착오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재부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직접 전달받고 약 53초간 살펴보며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본 기억이 없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혜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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