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싶으면 방 빼라?…청년 울리는 서울시의 기막힌 구제책

최지수 기자 2025. 12.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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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불거지자 지난 8월 서울시는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구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주택의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고, 퇴거를 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당초 서울시가 설계한 '주거 안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행사 자금 문제로 강제 경매에 넘어간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입니다.

228억 원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경매 입찰공고 시기 전까지 입주자가 보증금 반환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을 마치고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서울시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경매 입찰공고 시기까지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세입자는 방을 빼고 새 거주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 / 잠실센트럴파크 입주민 :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니 이제 퇴거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믿고 계약했지만 입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원칙적으론 임차인은 10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씩, 4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내년 퇴거를 하면 장기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세입자들은 타 청년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 거주권을 포기해야지만 보증금을 보호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강제 퇴거에 가까운 구조라서 공공이 설계한 제도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게 되면 청년안심주택 지위를 잃게 된다"라며 "타 청년주택 우선 입주는 타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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