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직 초과수당 지연 논란에 "11월 수당은 적기 지급" 번복

안은주 기자 2025. 12.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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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 하루 만에 번복…신뢰 흔들린 현장
법무부 "절차 따른 예산 조정"…조기 지급 약속
12월분 수당 여전히 내년 지급…불만 수그러들지 않아
법무부 내부망 캡처. [이미지=제보자]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연말을 앞두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건비 예산 일부를 수용자 관련 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들보다 수용자가 우선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며, 일부 수당은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교도소와 구치소 등 각 교정시설 급여 담당자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연 통보가 내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10일.

문건에는 11월분 초과근무수당은 오는 12월 29일 별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1월로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현장 교정직 공무원들은 "수용자 예산은 챙기면서 우리 수당은 뒤로 미룬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간과 휴일 근무를 버티는 건 교도관인데 초과수당을 해 넘겨서야 주겠다는 거냐"고 성토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정본부 예산담당자는 내부망에 해명 글을 올렸었는데, 그래도 사태가 확산하자 해명 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올린 해명 글에는 "2025년 과밀 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해 급식비·의료비·공공요금 등 지출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건비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했다"다고 올렸는데, 차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규정된 절차'로 수정했습니다. 

담당자는 "차질 없이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1월분 초과근무수당은 조금 앞당겨 12월 20일 제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월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여전히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담당부서에서 하루 만에 11월 초과근무수당을 정해진 날짜에 준다고 번복하자 "이렇게 금방 다시 준다니? 다시 줄 수 있는데 왜 못 준다고 했냐"고 황당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당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약속한 임금을 제때만 지급해 달라"며 "인건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이런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현장의 신뢰가 흔들린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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