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녀 덮친 70대 운전자, ‘엑셀’ 밟았다…EDR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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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모녀를 덮친 사고의 원인이 7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70대)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인천경찰청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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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돌진한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dt/20251212171948368amfi.png)
인천 부평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모녀를 덮친 사고의 원인이 7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70대)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인천경찰청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2)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그의 딸도 크게 다쳐 재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B씨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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