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만 배불린 과잉진료 아웃” 도수치료 건보 급여 포함되나

정유진 2025. 12.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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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 진료' 지목돼 온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일부 도수치료 항목을 급여 혹은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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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모습./2024.11.26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실손보험 ‘과잉 진료’ 지목돼 온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일부 도수치료 항목을 급여 혹은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 틀 안으로 편입시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손기술을 활용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의원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회당 10만~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먼저 묻고 장기 치료를 권하는 등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급여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통제에만 집착해 실손 보험사의 손해율만 챙길 결정”이라며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헌법소원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그 동안 비금여 의존해 유지해 온 병·의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도수치료의 급여화로 실손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어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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