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그 상정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시장 위축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필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13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과연 왕이냐”며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수익률이 나도 가산금리는 왜 소비자의 몫이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정당한 이윤을 부정하려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이 금리에 얹어서 국민께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하지 못하고 상정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그 상정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시장 위축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필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13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밥 먹으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달라” 요구한 백화점 [현장영상]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수였다” 주장
- 쿠팡,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한·미 동시 집단소송 [뉴스in뉴스]
- 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타결, 파업 철회…서울 지하철 정상 운행 [현장영상]
- “이건 희대의 사기”…미 법원, ‘테라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 [지금뉴스]
- 성시경 10년지기 매니저 처벌 안 받는다 “처벌 원치 않아” [지금뉴스]
- 부산 명물 ‘산타 버스’ 20년 만에 눈물의 운행 중단
- “세금 올리자고?” Z세대 거리로 나서자…불가리아 총리 사퇴 [지금뉴스]
- “XX들 제보해”…N번방 닮은 ‘박제방’ 텔레그램
- SK하이닉스, 미 증시 진출-금산분리로 날개?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