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 세번째 구속영장 심사… 구속기한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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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문이 12일 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혐의로 세 번째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날 심문 결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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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문이 12일 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혐의로 세 번째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기한 만료 3시간을 앞둔 지난 6월 25일 두 번째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다시 기소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번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새로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현 구속만기일은 이달 25일이다.
이날 심문 결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는 지난해 12월 첫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 측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일 정도로 중대하고,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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