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결국 비의료인 불법시술일 뿐 [굿모닝 인천]
봉침, 소금물관장, 각종 주사 등 병원밖 민간요법과 시술 모두 불법
일부 병원, 대리수술 등으로 불법자행...수술실 CCTV설치법 계기
'구치소 허준 사건' 구치소 안에서 불법 시술도
지난 9월 문신사법 통과...문신은 음지에서 양지로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 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그우먼 박나래 주사 이모 사건으로 본 무면허 의료 행위 논란, 서강대학교 겸임 교수인 이승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요즘 연예계가 뜨겁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사실 주사 이모도 주사 이모지만 갑질 논란도 있고요. 주사 이모 논란. 처음에는 그냥 사생활 문제로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2.12 [경인방송 시사뉴스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551718-1n47Mnt/20251212150903942nfza.jpg)
◇ 이승기 : 겉으로만 보면 이 바쁜 연예인이 이제 비타민 주사 몇 번 맞은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료인이라고 이제는 부르고요.
이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 바로 간호조무사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병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사람이 의료인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중심에 있는 주사 이모 A씨. 과연 의사 면허가 있는 것부터 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승기 : 주사 이모라 불린 이 A씨,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가 문제 됐는데요.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약 14만 명의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어디에서도 A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자동차나 오피스텔에서 주사를 놓고 약까지 건넨 건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소지가 크고요. 법적으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정작 A씨 본인은요.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551718-1n47Mnt/20251212150905195wajc.jpg)
◇ 이승기 :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흰 가운에 이제 청진기까지 걸고 얼핏 보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제 진짜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 사진을 사진이 공개되자 곧바로 중국에는 이제 포강의대라는 학교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유령 의대라는 이제는 유령의대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도 또 바로 삭제가 됩니다.
결국 의학, 해외 의대를 나왔다는 주장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자 언론 보도에서는 이 A씨의 정체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속눈썹 시술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 확인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실제로 해외 의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료를 하려면 반드시 한국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이 절차를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는 그냥 비의료인일 뿐입니다.
◆ 이도형 :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요.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이승기 : 먼저 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인정 외국 의과대학 명단에 포함된 학교를 이제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정부가 이 정도 학교를 나온 사람이면 우리 국민을 진료해도 된다라고 이제 인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학 명단 안에 있는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졸업증명서, 성적표, 임상실습 증명 같은 서류를 제출해서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한국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고요.
이후 이제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령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서 한 현직 의사 말처럼 노벨의학상 수상자라도 한국 의사 면허가 없으면 주사 한 번 못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도형 :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장소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원이 아니라 차량 안, 오피스텔, 촬영 대기실 같은 곳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박나래 씨 측, 스케줄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없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기 :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와상 환자를 왕진한다거나 응급 현장에서 긴급 처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가정 간호처럼 법과 제도 안에서 이제 허용된 경우에만 병원 밖 진료가 이제는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촬영 스케줄이 바쁘다라는 이유는 이런 예외에 해당되기 어렵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는 박나래 씨 측에서 의사가 왕진을 온 거라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도 이 해명을 했는데요. 이 왕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전제가 이제 의사일 때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왕진은 의사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처럼 애초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뭔가 진료 행위를 했다.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 애당초 왕진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여기에 또 약물 문제까지 더해졌어요. 공개된 대화를 보면 매니저가 '취침 전에 약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A씨가 '처방전 모으고 있어요'라고 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이 수면제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 이승기 : 일단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제 뇌와 신경이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이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유통될 경우에는 사실상 마약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약이 무면허자 손을 통해 이제 복용법이나 부작용 설명 없이 전달됐다라고 하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와 시술을 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2명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1명 등 3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551718-1n47Mnt/20251212150906524czee.jpg)
◇ 이승기 :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영리 목적으로 반복을 하면 보건 범죄 단속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훨씬 높아져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중합니다.
다만 시술을 받은 사람을 이제 공범으로 볼 지는 이제 별도로 판단하는데요.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거 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이제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합법인 줄 알았다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이 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박나래 씨가 A씨에 대해, A씨의 정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 이도형 :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 주사 이모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통 민간요법이라는 간판을 달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당 김남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짚어 주시죠?
◇ 이승기 : 맞습니다. 그 고(故) 구당 이제는 김남수 씨는 이제 무극보양뜸의 이제 창안자입니다. 창안자인데요. 뜸사랑 봉사회 회장을 맡으면서도 한의사 면허 없이 연구원을 세우고 수강생들에게 침과 뜸 시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고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홍보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실습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서로 침을 놓고 침을 놓고 뜸을 뜨는가 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무료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실습을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요. 143억 원이 넘는 이제 수강료가 오간 점을 근거로 해서 영리 목적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교육용, 교육적 목적의 실습이다라는 구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7년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이도형 :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사람 몸에 시술이 이루어지면 불법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소금물 관장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한 목사 부부가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 관장을 해주면서 병이 낫는다라고 속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금물 정도면 관장하기엔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소금물 같은 거 이거 집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장도 의료 행위에 포함됩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 관장은 이 체내에 직접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침습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의료 행위고요. 원칙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부부가 자연 치유 교육이라는 이제 합숙 캠프를 운영하면서 이제 말기암,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소금물 관장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박 10일 프로그램을 꾸려 1인당 약 120만 원씩 받았고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00명이 다녀가면서 피해액만 16억 원에 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믿고 이제는 병원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이제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중 한 명이죠. 고(故) 최동원 선수도 이들 부부에게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았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 컸던 그런 사건입니다.
◆ 이도형 :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막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가 잘 안될 때 누군가 부작용도 없고 통증도 없고 기적처럼 나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다가오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틈을 타서 버섯물 관장, 커피 관장 같은 검증되지 않은 시술들이 한동안 우후죽순처럼 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잦은 관장은 오히려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스스로 배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장내 환경도 망가뜨려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또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장으로 이제 병을 고친다는 건 이름만 민간요법이지 사실상 사이비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민간요법, 그 이야기 중에 많은 분이 찾는 봉침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한의사한테 봉침 맞아본 적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 관절이 아플 때 봉침 맞으러 다니는 분들 꽤 많은데요. 봉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의료 행위에 해당될 것 같긴 합니다?
◇ 이승기 : 봉침도 피부를 뚫는 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봉독 자체가 일단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세심한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특히 환자의 체질이나 알레르기 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제 독을 주입하면 아낙팔락시스 쇼크 같은 이제 급성 과민 반응이 나타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면허자가 이제는 환자 허리에 봉침을 놓았다가 환자가 이제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한다 라고 해서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는 병원 밖에서 벌어진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선을 병원 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설마 병원 안에서까지 라고 싶은데요. 실제 가짜 의사가 수십년 동안 환자를 진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 이승기 : 가짜 의사 사건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단골 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60대 남성이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서 1995년부터 거의 30년을 거쳐 전국 병원 60여 곳을 옮겨 다니며 무려 1만 5천 명에 이르는 환자를 치료 진료한 역대급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다른 병원으로 계속 옮겨서 무면허 진료를 이어갔고요. 가족들조차 그를 진짜 의사로 믿었다고 하니까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의사 면허를 얼마나 허술하게 확인, 관리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되면 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도 드는데요. 이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바로 대리 수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했다는 뉴스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 이승기 : 무면허 의료 행위 중에서도 아마 가장 충격적인 유형이 바로 이 대리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2023년 KBS 보도로 드러난 부산의 한 관절 척추 병원이 있는데요. 이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수십 건의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환자 수술을 사실상 집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551718-1n47Mnt/20251212150907807wpub.jpg)
◆ 이도형 : 이런 대리 수술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고(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사망 사건인데요. 이게 어떤 정작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분, 이름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날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승기 : 이 사건은 유족들이 이제 수술실 CCTV를 이제 수천 번 넘게 돌려보면서 초 단위로 이 상황을 기록한 끝에 이제 세상에 알려진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고(故) 권대희 씨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는데 수술 도중에 대량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CCTV를 보면 출혈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이 담당 의사는 다른 수술을 하러 수술실을 아예 떠나버리고요. 간호조무사가 약 30분 동안 혼자서 이제 지혈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출혈량이 3500cc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성인 여성의 전체 혈액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3500cc까지 이 정도의 이 혈액이 출혈이 되면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고요. 결국에는 권대희 씨,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이도형 : 결국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의사가 곁에 없었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의사가 수술실을 지키면서 환자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바로바로 지혈을 하든, 추가 조치를 하든 지시를 하거나 자기가 보고 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환자를 두고 자리를 비운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다 출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권대희 씨가 이제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 이도형 : 누가 죽어야만 이게 이런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고 씁쓸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리 수술 정황이 명확한 사건에서도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낮습니까?
◇ 이승기 : 일단 법 조문만 놓고 보면요. 무조건 낮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걸 지시하거나 옆에서 거든 사람까지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재판에서 나오는 형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 유예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실형이 선고돼도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권대희 씨 사건에서도 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이 인정이 됐지만 최종 형량이 징역 1년 2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리 수술은 자칫 사람 목숨과 바로 연결되는 사실상 살인 미수 또는 중한 상해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실제 양형 기준과 집행을 훨씬 엄격히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도형 : 이렇게 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왜 이런 대리 수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승기 : 극히 일부 병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건 결국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의사 1명이 여러 수술실을 오가며 이른바 수술을 돌린다 라고 할 정도로 공장식으로 이제 수술을 쏟아내는 병원 구조에선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이유로 이 대리 수술이 슬그머니 이제 관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긴 했지만 병원 운영의 방향이 여전히 환자 안전보다는 수익 쪽을 보고 있는 한 수법만 조금씩 변형된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또 다른 곳에서 터질 위험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 이도형 : 이번에는 병원도 아닌 그렇다고 병원 밖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구치소 같은 구금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구치소 허준 사건 이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허준하면 동의보감을 쓴 명의, 그 허준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구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승기 : 듣다 보면 이제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허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이런 데 쓰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을 아마 경인방송에서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언론사에서 받아 쓴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B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제소자들 사이에선 구치소 허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동료 제소자들의 성기 변형 시술을 해줬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 이도형 : 아니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성기 변형 수술 이게 뭡니까?
◇ 이승기 : 제소자 5명에게 총 6차례 시술을 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도구가 구치소에서 지급된 옷 수선용 바늘과 속옷 고무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바늘로 구멍을 3개 뚫고 그 안에 고무줄을 넣어 묶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정말 위험천만한 무면허 시술이 이 구치소 안에서 성기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 이도형 : 아니 어떻게 구치소, 교도소 안에서 이 바늘이, 이런 거 가지고 하신 지 모르겠는데, 구치소 안에서요. 그런 시술이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인데 당연히 의료인도 아닐 거고요. 이 구치소 허준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 이승기 : 예상하셨겠지만 이 구치소 허준, 이분은 의료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평범한 제소자였고요. 그래서 법원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바로 재판 과정인데요. 당시 경인방송 보도를 보면 이 구치소 허준인 B씨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후유증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후유증도 없었답니다. 선처를 호소했고 실제로 이런 사정이 이제 양형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참 어이없는 일이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무면허 의료 행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이건 의료 행위로만 볼 수 없다라고 방향이 바뀐 쪽입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규정한 문신사법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551718-1n47Mnt/20251212150909088ewig.jpg)
◇ 이승기 : 문신이 오랫동안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이 문신인데요.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 바늘로 피부를 찔러 채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 자체를 의료 행위로 보면서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시술을 전부 불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안고 사실상 지하 산업처럼 일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신이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미용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반영구화장까지 포함하면 문신 경험자가 천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 이도형 : 사실 눈썹 문신도 생각하면 그것도 문신이니까요.
◇ 이승기 : 그렇죠.
◆ 이도형 :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이른바 문신사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자격만 있으면 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 이승기 : 큰 틀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은 문신사를 별도의 자격, 면허 자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일정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의료법 27조에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국가가 위생 기준이나 장비 관리, 간염 예방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 법은 이제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준비 기간을 두고 그동안 활동해 온 타투이스트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 등록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 이도형 : 이게 음지에서 암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이 통과돼서 양지에서 규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신사법이 통과되는 건 참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법원의 시각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문신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의료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던데요. 실제 법원의 흐름 이런 것도 많이 바뀐 겁니까?
◇ 이승기 : 분위기가 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문신을 질병 치료와 직접 연결된 행위라기보다는 미용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졌고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타투이스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하나 둘씩 쌓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니까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다라는 이분법에 가까웠다고 하면 지금은 어차피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위생과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하되 사회적 요구와 표현의 자유도 함께 고려하자 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나래 씨 사건을 해서 무면허 의료 행위의 실태와 과제 한번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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