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연차 하루 내면 ‘5일 황금연휴’…정부, 노동절 ‘공휴일’ 추진

이미선 2025. 12.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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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2026년 5월에는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 공무원 다, 공무원들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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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 노동자만 쉴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원·교사 등도 휴일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2026년 5월에는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것과 관련해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5월 1일의 법적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2년 만의 명칭을 바꿨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라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 공무원 다, 공무원들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내년 5월 1일 노동절은 금요일이다. 5월 4일 월요일에 연차를 하루만 쓰면 금요일부터 주말(2~3일), 어린이날(5일)까지 이어서 쉴 수 있게 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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