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자녀 조기유학' 피고발 이진숙 전 총장…경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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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자녀 조기 유학'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저작권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이 고발됐던 사건을 지난달 5일 각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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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잠재적 후보 거론…"출마 결정한 바 없어"

경찰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자녀 조기 유학'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저작권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이 고발됐던 사건을 지난달 5일 각하로 마무리했다.
각하란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 전 총장에 대해, 그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2007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이 전 총장의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사유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이번 각하 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단 목표가 있었다"며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점인 대학 교육이 바로 서면 유초중등 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란 큰 그림이 있었는데, 이를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전 지역사회에서 잠재적인 대전교육감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출마 의사를 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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